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테라폼랩스의 설립자는 티몬의 신현성 의장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테라(Terra)’와 테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토큰 ‘루나(LUNA)’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테라와 권도형 CEO가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테라폼랩스 측은 SEC가 테라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공개 문건을 통해 “양 측의 서류를 검토하고 구두 변론을 한 결과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CEO는 SEC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SEC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메인넷 2021’에서 권 대표에 직접 비공개 소환장을 전달한 바 있다.
테라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미러프로토콜’에서 쓰이는 합성자산(Synthetic)이 주식 가격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미등록 증권이라는 논란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하지만 테라 측은 SEC가 관할권이 없으며,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도형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이례적으로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미러프로토콜은 테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서비스다. 주식 등 실제 금융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합성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러프로토콜에선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테라 스테이블코인(UST)을 담보로 합성자산인 엠에셋을 발행할 수 있다.
엠에셋은 테슬라 주식, 넷플릭스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의 가격을 추종한다.
한편, SEC는 지난해 11월 테라폼랩스 측이 소환에 응하도록 뉴욕 법원에 별도 문건을 제출했고, 이에 테라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환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12월 뉴욕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뉴욕 법원의 문건은 지속적으로 테라 측을 소환하려는 SEC의 요청에 법원이 응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