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힌먼 연설’의 연설문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블록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 아날리스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날 윌리엄 힌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과장의 연설문을 리플랩스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놨다.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꼽힌다.
해당 연설문에는 힌먼 전 과장이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리플은 힌먼 연설과 관련된 이메일과 메모를 계속해서 요청해왔으나, 거절당하면서 자료를 얻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월 사라 넷번 치안 판사는 힌먼 연설문이 심의절차특권에 따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리플랩스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SEC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토레스 판사 역시 SEC의 신청을 기각하고 연설문을 리플랩스에 넘기라고 판단했다.
향후 리플은 해당 연설문에서 힌먼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리플에 그대로 적용해,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SEC와 리플은 약 2년 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SEC가 지난 2020년 12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를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기소했고, 리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번 SEC 조치의 드문 예로, 잠재적으로 합의로 끝나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 선례를 만드는 중요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의 소송 승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리플은 이날 시장에서 주요 가상자산 가운데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 직후 리플(XRP)은 급등해 0.50달러를 찍었다. 리플이 0.5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9월 23일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