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조 달러(약 1178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에 총 280억달러가량 추가 과세가 시행된다.
법안을 살펴보면 과세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눈에 띈다.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자, 디앱(Dapp) 개발자 등이 범위에 포함됐다.
개인투자자도 예외는 아니다. 1만달러 이상 거래할 경우 가상화폐를 송금 받은 사람은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금융당국에 15일 이내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법안에 명시된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브로커’로 정의돼 미국 국세청에 일정한 세금 보고 양식(1099 형식)을 갖춰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가 이 양식을 토대로 보고하면 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을 파악하게 되고 해당 고객은 차익을 토대로 세금을 내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모호한 과세 범위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과세 조항의 경우에도 금융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 조항은 재앙과도 같다”며 “수많은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중대범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암호화폐 과세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가상화폐 과세는 2024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향후 2년간 미 의회는 가상화폐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 법들을 손질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등 상원의원은 “브로커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칙을 수정할 것”이라며 “개인 개발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즉각 수정안 발의에 나선 점을 들어 법안 발효 이전에 세부 내용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