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증권법의 거래금지 조항을 위반한 ICO(암호화폐공개) 리뷰 웹사이트 Coinschedule.com에 대한 고발을 확정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명의 SEC 위원들은 이 합의안이 위원회 과정의 결함을 부각시킨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증권감독기관으로부터 14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인스케줄은 디지털 자산 발행업체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위해 보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합의서의 조항에는 코인스케줄의 이전 명칭이었던 ‘블로틱스(Blotics)’가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15만4,434달러의 위약금과 4만3,000달러의 이자를 더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운영되었고, 많은 방문자들이 미국에서 왔다.
코인스케줄은 2,500개 이상의 ICO에 대해 “신뢰 점수”를 제공했으며, “수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각 오퍼링의 “신뢰성”과 “운영적 위험”을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에 따르면, “실제로 토큰 발행업체들은 코인스케줄에 돈을 지불해 Coinschedule.com에서 토큰 상품을 프로파일링했는데, 코인스케줄측이 방문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한다.
SEC는 코인스케줄이 2017년 DAO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도, ICO 리뷰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 보고서는 ICO가 증권일 수 있으며, 따라서 암호화폐공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EC 집행부 사이버유닛 담당자 크리스티나 리트먼은 “증권에 대한 유리한 커버리지를 위해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됐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공시 없이 유가증권을 보상받기 위해 ‘호객행위를 금지’한 증권법은 명확하고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