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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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고객확인제도 시작…첫날 장애 발생


국내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가 시작됐다.

업비트는 6일 공식 누리집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통해 “새로워진 업비트 고객확인 시스템이 오픈됐다”며 “이날 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의 원화 마켓 매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업비트에서 1회 100만원 이상 원화 거래를 하려면 자신의 실명 입출금 계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13일까지는 10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13일부터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언제든 실명계좌 인증을 하면 곧바로 원화 매매,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테더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자정 이전까지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의 미체결 주문은 13일 자정에 자동 취소된다.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된 미체결 주문은 오는 20일 자정에 고객확인을 마치지 않을 시 자동 취소된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절차 의무화를 위해 안드로이드는 4.4, iOS 10 이하 앱 서비스 지원을 13일 이후 종료할 계획이다. 13일부터는 안드로이드 5.0, iOS 11 이상에서만 업비트 앱 사용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을 강제 종료한 후 재시작하여 업비트 업데이트를 다시 시행하면 된다.

시행 첫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는 장애를 일으켰다. 너무 많은 요청으로 이날 오전 한때 기능 장애를 일으켜 고객확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업비트 측은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경우,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래 중단 전일인 10월 12일에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회원님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님의 신원사항,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고객확인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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