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산망 폭주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의무다.
고객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업비트 측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해 완료된다.
이는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신고 수리가 끝났다는 공문을 받는 즉시 발생한다.
신고를 마친 거래소에선 기존 고객들 가운데 신분증 확인 등 KYC 인증을 완료한 고객들만 거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전산망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데 1초당 최대 15건 정도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8월 말 기준 업비트 이용자 수가 850만명으로 추산된 점으로 볼 때 업비트가 갑자기 이런 절차에 돌입하면 일시적인 시스템 폭주로 거래가 마비될 수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유예기간 없이 KYC를 일괄 적용하라고 요구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해 거래가 제한되는 고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피해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두 배로 보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업비트와 100만 원 미만 거래금에 대해서는 신고 수리 공문을 받은 뒤에도 1주일의 KYC 인증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검토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FIU는 업비트의 고객 신원확인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업비트에 수리 공문을 보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게끔 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업비트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 혹여라도 이런 절차가 늦어지면 올 연말에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에서 850만 명의 고객 인증을 완료하는 데는 최대 석 달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