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자국 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On Virtual Assets)’ 초안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정부간 정책 결정 기구인 자금 세탁에 관한 금융 행동 대책 위원회(FATF)가 개발한 기존 기준에 근거한다.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전환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의 이행을 감독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여, 산업의 성장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부의 아나스타샤 브라트코는 이 법으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들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또한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번 디지털 전환부의 발표는 “국가가 예산에 추가 세수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암호화폐 회사가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택된 규범은 가상자산의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장의 투명성 보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들은 “흠잡을데 없는 사업 평판을 얻어야” 하며, 궁극적인 이익 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해 소유 구조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VASPs는 또한 내부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편, 올렉산드르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외국 거래소”유치를 위한 법률에 포함된 조항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 영역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것 이다. 은행들은 이들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운 종류의 자산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경제 신 부문의 합법화로 사회와 기업, 국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