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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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LC, 암호화폐 대출에 적용될 법률 위해 ‘명확성’의 필요성 강조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영국 법률 적용을 다루고 있는 영국 법률 위원회(United Kingdom’s Law Commission, UKLC)의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암호화폐 대출에 대해 더 명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UKLC 로라 부르고인 변호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에 대한 UKLC의 4가지 주요 권장 사항의 세부 정보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3일 UKLC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인 재산의 ‘별도 범주’를 만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대한 산업별 패널 및 법적 프레임워크의 설립 그리고 해당 자산 클래스가 영국의 FCAR(금융 담보 약정 규정)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권고했다.

부르고인 변호사는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가 전통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 및 형식에서 벗어나”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FCA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담보 약정의 사용과 규제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리고 시장의 확실성을 위해서, 특정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FCAR이 담보 약정의 맥락에서 적용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UKLC 변호사는 “FCAR 체제의 범위는 주로 ‘법적 해석의 문제’이며, 정책이 암호화 토큰,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 및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법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상황을 재검토하고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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