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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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이란 등과 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대상”


북한, 쿠바, 이란 등의 국가들과 가상화폐 거래시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지침이 공개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무역 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지대상 지역’으로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명시됐다.

재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모두 OFAC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재 프로그램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단체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기관·단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참조사례로 지난 2020년 3월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았던 중국인 2명이 제재받았던 사건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의 개인이나 단체들은 모두 OFAC의 제재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제재 프로그램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단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재하는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국제 제재 속에서도 신형 미사일들 실험을 하는 등 행보를 보이는 것이 가상화폐 암거래나 마약·무기 불법 수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확산금융 국가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확산금융의 주요 행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 구매가 금지된 사치품을 사들여 북한 내 부유층에 재판매함으로써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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