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채굴자들을 국세청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인데스크US,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최근 재무부가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으로 볼 때 채굴자는 브로커로 분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브로커’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프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채굴자가 브로커로 분류돼 모든 거래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기면 합법 채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지난달 미국 대표단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프라 법안의 브로커 정의는 암호화폐 생태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대상을 좁히자는 취지의 인프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패트릭 멕헨리, 팀 라이언 등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미국 혁신 지속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이라는 이름의 인프라법은 과세 대상으로 정의한 ‘브로커’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채굴자와 개발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멕헨리 의원은 “인프라법에는 혁신을 위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인프라법이 신기술과 양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과세안의 과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채굴자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브로커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재무부는 브로커의 정의와 관련해 전통적 증권과 디지털 자산 간 ‘뚜렷한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연방 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규정의 규칙 제정 프로세스와 유사하게 브로커를 정의하는 방법을 반영한 규정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 규정은 납세자의 증권 판매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시장 참가자에게만 브로커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