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상화폐 채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법적 목적과 불법적 목적 모두를 위해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데보라 로스 의원이 발의한 The Ransom Disclosure Act(랜섬 폭로 법)은 랜섬웨어 공격 피해자들이 국토안보부(DHS)에 랜섬(몸값) 지불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5일 도입된 이 법안은 금융 및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투자자를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의 불법 금융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워렌의 법안은 랜섬웨어 공격의 “전면적인 그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스 하원의원과 함께 하는 나의 법안은 몸값이 지불될 때 공개 요건을 정하고, 사이버 범죄자들이 범죄 기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쫓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법안은 또한 랜섬웨어 공격에서 암호화폐와 이들의 역할 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국토안보부 장관이 주도하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집된 정보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로스가 지적한 대로 미국 투자자들은 랜섬웨어 대금 지급을 신고할 필요가 아직 없는데, 이것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게 로스의 설명이다.
그녀는 이어 “새로운 법안은 요구되고 지불된 몸값과 화폐의 종류 등 중요한 신고 요건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미국의 랜섬웨어 피해자들이 DHS가 설치할 웹사이트를 통해 몸값 지불 후, 48시간 이내에 랜섬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