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금융 기업들의 가상자산 산업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추후에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 전통금융 고래들의 소심함, 분산금융 스타트업에 밀려나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발표에서 김 교수는 해외 IB들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는 전면적인 규제만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JP모건은 2017년에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규정했었으나, 2019년에는 JPM 코인 발행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또한 2018년 미국 규제 당국을 의식해 암호화폐 거래 지원 계획을 철회했다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 창구를 재개설했다.
국내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 13일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까지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당국자들이 모여 회의한 내용인데 법처럼 지켜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좋은 투자처가 있음에도 금융권 진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종 규제에 전통 금융 기업들의 디지털 산업 진출이 어렵다”면서 “최소한 한국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지티브 법체계와 사전 규제는 사전 승인과 사전 관리하는 방식이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적용할 때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폭풍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친숙해지고 탈중앙화거래소(DEX), 디파이 등 경쟁력이 높은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한국이 디지털경제 G3에 진입할 수 있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