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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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국회, 암호화폐 발행자 알기(KTS) 규정까지 도입하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재 국회가 ‘발행자 알기(KTS)’ 규정을 부과해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곧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엄격한 보고 요건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11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KTS 규정에 대한 반대론이 나왔는데, 의원들 및 업계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반발했다.

만약 법으로 명시된다면, KTS 규정은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이 발행자의 이름 및 그들의 위치까지 확인하고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할 것이다.

기업 대 기업 거래의 경우 발행자의 법적 지위 및 직원 수 등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FSS)의 직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와 관련해 윤종수 변호사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고 널리 채택되면서, 발신자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TS 규정은 또한 한국 밖의 외부 암호화폐 전송자들이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법률과 함께 유예기간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국가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초기 중단을 촉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10월 28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국민권력당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일련의 법안을 통해 발의 되었다.

한편, 2022년 1월부터 계획대로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될 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홍남기 재경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까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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