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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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돈세탁 첫 검증…FIU, 22일부터 현장점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22일 코인원을 시작으로 29개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보완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앞서 지난달 16일 FIU는 ‘2022년 검사업무 운영 방향’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마련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까지 확대된 후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FIU는 4대 원화마켓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타자는 코인원으로 이후 업비트, 빗썸, 코빗 등도 조사를 받는다. 이후 나머지 사업자들도 순차적으로 FIU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순서는 검사 필요성과 사업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별 실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로 사업자 수를 고려하면 올해 내내 현장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너무 많은 금액이 갑자기 이동하는 등 이상거래가 잘 감지되는지, 실시간 당국 보고가 이뤄지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 검사에서는 특금법상 자금세탁체계의 올바른 구축 운영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자금세탁 보완 사항이 미흡할 경우 특금법에 따른 행정조치나 과태로, 형사처벌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FIU가 코인원을 첫 검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코인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모 상위 사업자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수리 때 시세 조종·상장폐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김치코인’ 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의 경우 지난 2018년 농협과 실명계좌 제휴을 맺은 뒤 6개월마다 검사를 진행해 제휴를 연장해왔다”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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