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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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타격 속속…거래소들 서비스 일부 제한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속속 영업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원화 입금 중단을 결정했고, 빗썸은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의 거래소 이용을 금지했다.

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인빗은 1일 오후 4시 30분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코인빗은 “현재 코인빗은 신한은행 법인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 중에 있다”며 “신한은행 측에서는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계좌 입금정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수백만 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과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측은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입금 정지 조치에 대해 코인빗은 현재 은행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계좌의 원화(KRW) 입금만 중지되었고, 코인 입금 및 원화&코인 출금은 원활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코인빗은 “곧 있을 가상자 산사업자 인가 신고를 위해 특금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결과는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빗썸도 지난 1일 “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종료 시점을 우선 올해 안으로 잡았다.

정확히는 고객 확인이 의무화하는 시점부터 이용을 종료한다는 건데, 빗썸은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앞서 거래소 고팍스도 1일 가격 변동의 3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일제히 종료하기로 했다.

고팍스는 공지를 통해 “고팍스 상장위원회는 프로(PRO) 마켓 종료와 함께 불(BULL)·베어(BEAR) 계열 가상자산 총 26종의 거래와 입출금 지원 종료를 의결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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