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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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전면 시행…작은 혼선 속 안정세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이 국내에서 전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송·수신인 정보를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이기도 하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래블룰은 시행 전부터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업계에서 시행되는 점 등을 이유로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이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들에는 해외나 개인 지갑에 돈을 보내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다만 투자자들의 문의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서버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 룰과 관련해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 비중이 늘어났다”면서도 “전체적인 고객 문의량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의 세부 내용이 바뀌는 혼동은 발생했다.

앞서트래블 룰 시스템 ‘코드'(CODE)와 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VV)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두 시스템 간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발생했으나 어느정도 안정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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