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올해 안에 자율규제안 개정을 강화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는 상장 기준 등을 포함해 자율규제안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8년 90여 개 항목을 담은 표준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준수하지 않으면서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잡코인’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되자 상장기준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협회도 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안 강화를 추진한다.
강화되는 자율규제안에는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새로 담긴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주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문해 올해 안에 자율규제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협회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1차 관문은 넘은 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협회와 업계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협회는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개발사 등 총 6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한편, 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은행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각종 상황을 감안해 정부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하루빨리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중견 거래소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 수리된 중견 거래소들도 지속적인 정상 운영을 통해 투자자 피해 최소화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대안 강구와 함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