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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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하면 10배 수익”…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2배 증가


특정 암호화폐를 10배로 불려주겠다며 타인을 꼬득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 10월 이모씨는 자산관리사를 통해 만난 A씨에게 “곧 상장될 암호화폐가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매각하면 10배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며 “매각이 안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꼬드겨 4000만원을 챙겼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암호화폐는 상장 가능성이 없었다. 이씨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하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열풍이 불면서 이 같은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가상자산 사기 범죄 건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건수 추이’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검거한 사건은 333건으로 2019년보다 230건(223%)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560명으로 전년대비 271명(94%) 늘었다.

특히 유사수신·다단계 사기가 많았다. ‘유사수신·다단계’ 검거건수는 지난해 218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43건(191%) 늘었다.

이어 보이스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나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등이 많았다.

가상자산 사기 검거건수는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한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4월까지 총 46건의 가상자산 사기 행위가 적발됐다. 유사수신·다단계(38건), 기타 구매대행 사기(6건), 거래소 불법행위(2건) 순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히 거래되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자율규제기관인 ‘가상자산산업협회’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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