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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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환치기’ 대형화…건당 적발금액 5년새 9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은 7317억원이다.

환치기란 제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불법휴대 반출입, 수출채권 미회수 등을 말한다.

이는 2017년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인 784억원 보다 9.3배 급증한 액수다.

환치기 액수가 늘어난 만큼 전체 적발 금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원에서 2022년 7월 1조9200억원으로 132.5% 늘었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이하 외환사범) 적발 사례가 많았다.

외환사범 적발 금액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포인트나 뛰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6413억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537억원(1건), 필리핀 442억원(2건), 홍콩 116건억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급 절차를 어기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거나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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