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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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상장코인’ 투자액 3.7조…폐업시 투자자 피해 우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의 ‘나홀로 상장 코인’ 투자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간 거래소만을 지원하는 중견거래소들의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 1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독 상장 가상화폐는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되고 상장 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지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들의 수익 대부분이 원화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되면 중견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가 외면 받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현실적으로 환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스란히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개별 거래소마다 유통되는 가상자산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가 적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코인마켓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도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 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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