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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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남은 ‘트래블룰’…대규모 투자자 이탈 우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전면 적용되는 트래블룰 시행을 2일 앞두고 대규모 자산 이탈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아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입출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코인 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동을 추적하고 감독하기가 보다 더 쉬워진다.

하지만 트래블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잡음은 일고 있다.

우선 거래소별 관련 거래 정책이 차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빅4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 빗썸, 코빗은 3자 합작의 코드(CODE)를 세워 코드 솔루션을 도입했다.

업비트는 람다 256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트래블룰 솔루션을 채택해 독자 노선을 택했다.

이에 당장은 업비트 이용자가 빗썸이나 코인원처럼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쓰는 국내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성급한 트래블룰 도입이 자칫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래블룰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한국 밖’에서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지갑으로 송금을 할 때 입출금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이에 벌써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트래블룰을 도입한다면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트래블룰이 없는 해외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굳이 왜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래블룰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트래블룰 도입으로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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