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범죄 위협과 관련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 감독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는 방안을 살피기 위해 NSC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 US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장하는 연방 기구들에, 각 관련 부문들에 대한 연구와 규제 방안을 제안하도록 행정명령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백악관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에 행정명령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행정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안보·경제 혁신·금융 규제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분야 연구, 자문을 연방 기관들이 담당케 하는 것이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한 소식통은 행정부 전반에 걸쳐 가상화폐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릴지는 미정이나, 추후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전략이 계속 설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관련 연방 기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 규제 기준과 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감독청(OCC)과 SEC, CFTC는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규제를 위해 정책공조팀(sprint team)을 구성했다. 이들은 연방의 3대 은행규제 기구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행정명령이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에 통일된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NSC 대변인은 행정명령 여부 등에 대해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