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또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900억원이 넘는 코인을 도난당했다.
경제 매체 크립토포테이토, 벤징가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어센덱스(옛 비트맥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어센덱스를 공격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폴리곤 등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코인을 털어갔다.
도난당한 코인은 시가 7770만달러(약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더리움의 해킹 양(6000만달러)이 가장 많았다.
해커들은 고객의 거래소 내 온라인 가상화폐 지갑인 ‘핫 월렛’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센덱스는 도난당한 코인은 고객에게 모두 변제할 계획이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센덱스는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오프라인 저장 장치인 ‘콜드 월렛’으로 옮기고 입·출금을 중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의 큰 문제 중 하나다.
지난주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마트가 해킹 피해를 입어 1억5000=0만 달러어치 코인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비트마트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보안 침해가 있었다”면서 해킹 피해를 인정했다. 도난당한 가상화폐는 바이낸스코인, 세이프문, 시바이누 등 20여종이다.
또 분산형 금융 플랫폼인 배죠 다 오(BadgerDAO)에서 누군가가 1억2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피해자 A씨 등 11명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너스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해킹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가상화폐 반환의무 이행 거절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