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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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자동 압류돼

가상자산이 압류된 사람들 중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 조치를 거절하더라도 가상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난 24일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1만2613명에 달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가상자산 530억을 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매각할 권리를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70억 원 규모만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징수법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면서,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동의 가 없이도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징수법 개정은 이번 해 2월에 추진됐으며 이번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거래소에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작업에 요구되는 계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4월 중순,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한 징수기법들을 체계화한 ‘경기도 신 징수기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로 국내에서 최초로 보완한 핵심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서로 수록됐다.

지난 2014년 세원관리과(현 조세정의과) 출범 무렵, 체납액 징수율은 29% 정도였지만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37.7%로 약 8%p 가량 상승해 체납액을 1100억원 더 징수하게됐다.

경기도 신 징수기법 적용 계획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동 기간 동안 34.9%에서 50.1%로 15.2%p 증가했다.

한편 징수기법 사례 내용을 분석해보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최초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납자 암호화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체납자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회원 정보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체납자 1만2천 여명을 찾아내 이들이 보유하고있었던 가상자산 530억원에 대해 압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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