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Today미 법률연구소 'CBDC=전자화폐, NFTㆍ암호화폐는x' UCC 최종수정안 확정

미 법률연구소 ‘CBDC=전자화폐, NFTㆍ암호화폐는x’ UCC 최종수정안 확정

25일(현지시간) 미 통일법율위원회(ULC)와 법률연구소(ALI)가 암호화폐와 NFT, CBDC를 전자화폐로 구분 짓는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상업코드(UCC)의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NFT는 전자화폐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CBDC는 전자화폐에 포함된다. 이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개인키를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대출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월렛으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당 수정안은 미국의 각 주가 직접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정책 교육 이니셔티브를 출시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용자가 투표 등록을 할 경우, 암호화폐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수집 혹은 저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의 파야르 쉬자드 정책 책임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암호화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의원들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관련 생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HR법인 코스메타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 크립토인터내셔널(CRI)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국 MSB(Money Services Business)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스메타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CR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자체 개발 CRI 월렛을 앱스토어에 등재 후 블록체인 기반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스메타는 미국 최대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 미한유회와 취업난 해결을 목표로 한화ㆍ금호타이어 등 미국 법인과 HR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