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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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더 엄격해 진다/테라폼랩스 국세청에 1천억원대 세금납부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테라USD(UST) 붕괴에서 살펴봐야 할 요인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UST 지급준비금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투자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내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생태계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재무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전통적 금융 산업과는 달리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며, 규제 프레임 워크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LUNA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 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LUNA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예외 없이,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국세청에 불복 절차를 밟던 중 1천억원 대 세금을 냈다고 한다.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됐으며, 법인 외 권도형 대표 개인에 대한 과세 여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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