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계자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권 대표와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5명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6명에 대한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번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사람은, 이들 가운데 권 대표를 포함해 한국 국적을 가진 5명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소지한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 거부 등의 행정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여권 신청 때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부가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하게 된다.
다만 통상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이다.
이에 최근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해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 외에도 이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