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장가’ 급매로 평소 대비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게 됐던 매도자가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를 돌려 달라고 주장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익명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을 반환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도 드문 일이지만, 매도시 대비 현재 비트코인 가치가 약 5배 정도 오른 시점에서 ‘현물’로 반환을 하라는 요구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큰 논쟁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이용하는 한 투자자는 최근 이와 같은 비트코인 반환 요청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비트로부터 전달받았다.
해당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지난 2020년 2월 10일 12시경 코빗 거래소에 시장가로 나온 비트코인 2개를 각각 약 620만원과 5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1비트코인(BTC) 시세가 개당 1150만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반값 수준에 사들였던 것.
이렇게 비정상적 거래가 체결된 데에는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던 대량의 비트코인을 급히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코빗이 긴급 거래정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물량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매도자가 동시에 몰렸다.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ㆍ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데, 이때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 변동이 발생해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두고 매도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민법 109조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매수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를 중개한 코빗 측은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매도인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 넣은 것을 매수인이 구매한 것이기 때문.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 역시 시장가 거래를 선택한 매도자가 가격 급락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변호사는 “이 경우 비트코인 매도자가 시장가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면서, “오히려 갑작스런 가상화폐 가격 하락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해 호가를 채울 경우, 이는 시세에 개입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빗 측 관계자는 “코빗은 회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철회를 몇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후 고객에게 제출내역 통지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