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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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새 정부의 STO 일부 허용 소식에 탄력받아”

증권업계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증권형토큰(STO)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부터 증권업계는 가상자산을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관련된 투자를 추진해왔다.

사실 증권사로서는 실물자산이 가상자산으로 변경됐다는 차이만 있는 것이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는 신사업으로서 매력적이면서도 비교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일, 금융투자업계가 전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날 새 정부가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항목도 들어있었다.

해당 내용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암호화폐(ICO)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함께 STO에 대해 법 개정을 전제로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STO는 부동산, 주식, 채권,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삼고 암호화폐를 발행한 후 증권처럼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져갈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소액을 활용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이에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생긴다.

즉, STO는 ‘쪼개기 투자’방식에 블록체인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정부 당국은 그동안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었기 때문에 STO의 실현을 불가능해보였다.

이번에 STO가 허용되면 증권사들에게는 이익으로 작용하는데, STO를 증권성 거래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업비트,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STO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증권 관계사인 미래에셋컨설팅 산하에 자회사를 세웠고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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