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불법적인 증권 모금에 연루된 것인지 ‘증권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SEC 변호사들이 일부 프로젝트에 NFT 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NFT 프로젝트가 소환장을 받았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조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기소나 고발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은 특정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됐는지 여부다.
SEC는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이며, 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NFT에 대해서는 이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또한 블룸버그는 SEC가 NFT를 분할해서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프랙션(fractional, 조각) NFT’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빍혔다.
‘조각 NFT’란 하나의 NFT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판매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의 NFT를 뜻한다.
SEC가 이러한 조각 NFT에 대해 다수가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
크립토 커뮤니티는 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데, 디지털 자산시장의 특수성과 성장을 기존 법률 체계로 제한하거나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SEC 내부에서는 일부 NFT 역시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크립토에 우호적 성향으로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NFT의 광범위한 영역 및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NFT 중 일부는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EC의 NFT 증권성 여부 조사가 국내 NFT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통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을 통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