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더욱 교묘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공개했다.
유학생 A씨는 1년 간(2018∼2019년) 총 76회에 걸쳐 5억5천만엔(2019년 평균 환율 기준 약 59억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송금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건당 5천달러(연간 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에 대해서는 거래사유 및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외국환은행에 송금 목적을 ‘유학자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조사에서, A씨는 이 돈으로 각각 한국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약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하는 등의 경우 지급 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쪼개기 송금 여부는 송금 시점과 송금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금융위는 “최근 송금 목적에서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 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외국환거래 법령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와 그 이행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환 송금에 대해 부과된 지급 절차 위반 과태료 건수는 2017년 313건에서 2019년 629건으로 2배가 넘게 늘었다. 작년에 486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최근까지 603건이 부과된 상태이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억원 이었는데, 그 가운데 10억원 가량은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따른 ‘김치프리미엄’ 투자 목적의 송금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