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최근 특정 코인에 투자시 수 백%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암호화폐 유사수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인·허가, 등록 절차 없이 투자금 조성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유사수신 패턴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장한 곳에서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현재 거래소 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인에 투자시 원금과 더불어 수 백%의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또한 만약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고 나면 고수익 투자가 지금보다 힘들어지니 지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수법을 쓴다. 투자자가 자금을 입금하면 거래소로 위장한 업체는 잠적하는 패턴이다.
오늘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 건수가 총 307건으로 전년에 152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가량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방식은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 거래소형, 투자 일임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상자산 투자 빙자형은 거래소 등의 기관을 사칭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 자산이 곧 상장 예정이라고 꾸미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자금이 모아지면 이를 취해 잠적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특정 가상자산이 상장된 이후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허위 시세 그래프를 제시해 속이는 방식을 취한다.
거래소형은 특정 거래소에 투자 시 원금, 확정 수익과 함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온 것에 대한 추가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행위이다.
투자일임형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장점을 들면서 거래시 리스크가 없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코인 투자 정보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바람잡이를 활용해 그들이 고수익을 인증하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 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