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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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급증…가상자산 환치기 단속 영향


지난해 코로나19로 크게 줄었던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다시 늘고 있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0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 7189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기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중단되면서 연간 적발액은 2019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환치기는 외환 거래의 차익을 노려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이는 탈세·해외도박·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1조1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71억원, 재산도피사범 55억원 순이었다. 외환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특히 올해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허위송금으로 적발된 액수는 8856억원이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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