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0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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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기능 도입돼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자산 가격 조회 기능이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준비에 나선 모습.

1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지난달 말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와 협업을 거쳐 탄생한 ‘가상자산 일 평균 가격 조회’ 화면이 신설됐다.

이용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기타 조회’→’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에 들어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1,002개 종목의 일 평균 가격 조회가 가능하다.

내년으로 유예된 가상화폐 과세가 이뤄지면 신고자는 이를 이용해 보유한 자산과 거래 차익, 상속·증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세금 부과는 가상 자산의 일평균 가격을 산정해 이뤄진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준일 앞뒤 한 달간의 가격 평균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실제 가격 조회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서비스 오픈 후 데이터가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 손택스 어플의 경우, 아직 정식 서비스 오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이던 지난해 말, 국회는 가상화폐 수익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 속에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 공약을 이행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이외에도 ‘선 정비, 후 과세’를 강조하며 과세 시점을 늦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31일 금융감독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전체 회원 중 30대 이하 청년 층이 절반을 넘는 5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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