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과세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 연기여부와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상자산 중심으로 거래소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꾸준히 성장하리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새로운 상품 시도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원칙인데, 그동안은 가상(자산)계좌에 대한 개인 소득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져,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과세 시점을 1년 정도만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 나라가 많다”면서 “과세 시점을 연기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2020년 12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2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20%의 세금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난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했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