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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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 추진 /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사업자 집중 감독해

최근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 투자 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속출해왔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공시했다. 과학기술부는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추진할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진행해왔는데, 이번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차관 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 차관들과 금융위, 공정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국세청 및 관세청 차장 등이 있다. 이번 회의의 취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이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투영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구 및 핵심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 중 위험 요소가 될만한 것들을 감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925일 이후부터는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줄여나가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로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 및 중개 혹은 교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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