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의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생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열거하며,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부산시의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지원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건데, 당국은 우선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 등 중국계 코인거래소들이 현재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량업체’와 정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
이어 당국은 이들 거래소가 규제 특례방식으로 국내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하거나, 부산시와 공동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자금 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디지털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유사성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원장화, 초 국경성, 시장분할 등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법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의무공시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과 의무, 발행공시, 유통공시 등이 공시규제에 관한 핵심적 입법 논의 사항”이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규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블로코엑스와이지(BlockoXYZ)가 한국우편사업진흥원(POSA)과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표를 활용한 NFT 미디어 아트전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우표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우표는 물론 우표를 모티브로 생산된 콘텐츠를 통해 우정문화의 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표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를 전달하고자 양사간의 업무 협업을 바탕으로 기획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