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궁여지책으로 속속 원화 마켓을 닫고 있다.
9일 거래소 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이달 25일 시행된다.
새로운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은행 실명계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는 사실상 신고 기한을 지키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치면 25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 서비스를 포함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우선 코인 마켓(코인 간 거래)으로 영업을 이어가다가 향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다시 신고에 나서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들은 우선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원화 마켓을 종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 오케이비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원화 마켓 종료와 비트코인(BTC) 마켓 전환, 본인 인증 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점검 중”이라며 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앞서 오케이비트 장수길 대표는 “기존의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BTC마켓으로의 전환은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신고 기한을 20여 일 앞두고 거래소 신고를 위한 최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알렸다.
오케이비트는 지난달 18일 ISMS 인증을 받았다.
코어닥스도 전날 원화 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코어닥스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자금세탁방지 체계,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등 대부분의 요건을 갖췄으나 실명계좌 확보와 관련해 은행과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하게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며 “코인 마켓(BTC/ETH)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 기존에 ISMS 인증을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일부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