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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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vs 개발사 진흙탕 싸움…업비트 소송전


거래소와 코인 개발사 간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로부터 상장폐지 코인으로 지정된 ‘피카’의 개발사(프로젝트)가 업비트에 코인을 상장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업비트와 프로젝트는 서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소송전까지 예고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8일 피카 등 24개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예고했다.

피카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및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소명 과정을 진행했지만 업비트의 강화된 판단 기준에 의거, 해당 행위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최종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자 피카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물량을 유통시킨 적은 절대 없다”며 “모든 물량은 로드맵에 맞게 늘렸고, 늘리기 전 명확히 공시·공지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업비트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자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에 자사 코인을 상장할 당시 업피트가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피카 프로젝트에서 받은 코인 중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디지털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지원 개시 절차를 위해 단일화된 창구로 거래지원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거래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업비트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피카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체인 상 거래지원 심사 당시에 제출한 최초 유통 계획의 2.7배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통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 최초 유통 계획과 달리 5억개 코인을 추가 발행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카는 다시 반박 자료를 내고 유통물량 변동 내역을 모두 공시·공지했고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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