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임직원들도 소속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세금 납부를 위해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내부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4월 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폐를 정리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고자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지난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