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사업자의 사업 변경 공지 마감을 앞두고 거래소들이 줄이어 원화 마켓 종료를 공지했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특별금융정보보호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영업 의사가 없는 거래소의 경우 이날 안으로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미신고 및 원화마켓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 거래소 운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ISMS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이 코인마켓을 운영 중이거나 신설하고 있다.
현재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마친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까지 모두 24곳이다.
이들 거래소들은 속속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개설하고 있다. BTC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판다.
기존에 획득한 ISMS 인증으로 우선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의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운영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도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BTC 마켓을 개설한다고 공지했다.
아이빗이엑스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과 협의가 지연됐다”며 “추후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지면 원화 마켓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알렸다.
프로비트도 전날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해 23일부로 원화 마켓을 중지하고 코인 마켓 거래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