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해 수십억의 피해를 봤다며 이용자들이 집단대응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이용자 39명이 비트소닉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를 믿고 비트소닉을 이용했으나 필요한 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61억6000만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11일 가격 기준)이다.
피해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비트소닉 광고를 보고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트소닉은 2018년 4월 설립된 후 온라인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해왔다.
피해자들은 “A씨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원화 또는 암호화폐를 예치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언론홍보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비트소닉은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트소닉이 누구나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거래소를 표방했지만 검증이 부실해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비트소닉이) 부실한 기반의 가상화폐들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부실 암호화폐는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 비트소닉의 거래량 하락과 직결됐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회사 계좌로 이체받은 고객의 원화 예치금과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관리·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수수했다. 정당한 출금 요청에 불응해 예탁금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출국금지 신청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A씨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현재 사이트도 폐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소닉이 허위사실을 알리며 홍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이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와 공식 제휴를 맺어 연동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이는 과장된 홍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