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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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환영…’기타소득’ 분류는 아쉬워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가 1년 유예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2년 1월1일 부터 시행예정 이었던 것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화폐 과세가 2023년 1월1일로 1년 늦춰짐에 따라,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다 안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제한도를 상향조정(250만원->5000만원)하는 방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하여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득세법에서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이 아닌 나머지 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 불로소득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과 매우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모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은 ‘1년 주기로 과세’하기 때문에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주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의 경우, ‘5년’까지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의 경우 올해 1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 내년에 2억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내후년에는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주식의 경우, 수익 2억원에서 손실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오 교수는 “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주식거래 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월 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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