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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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합작 ‘트래블룰’ 장치 공동 마련


국내 주요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 3개사가 송·수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장치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3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체인 ‘코드(CODE)’는 간담회를 열고 트래블룰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코드의 트래블룰 솔루션에서는 이용자가 다른 거래소 이용자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 A가 타 거래소를 사용하는 B에게 가상자산 송금을 요청 ▲A의 거래소가 B의 월렛 주소를 검색 ▲B의 거래소와 거래 참여자 정보를 공유 ▲A와 B가 위험인물인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가상자산 송금 등의 네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때 A와 B의 신원정보와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기술 ‘코다’를 적용한 코드 솔루션 안에 저장된다. 코다는 컨소시엄 R3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또 코드 솔루션은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불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를 띌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거래소 간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 연동을 시험하고 있다”며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적용되면 3개 거래소 간에는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도 원활히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드는 블록체인으로 구성해 사업자들이 프로토콜을 믿고 타 사업자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면서 “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노드를 구성해 거래 참여자들의 정보를 빠르게 교환·저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각국에서 진행되는 트래블 룰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국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CODE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국내 고객사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각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4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트래블 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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