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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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 윤곽…투자자 보호 제도권


윤석열 정부의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 등을 통해 밝혀왔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이나 빅테크에 대한 규율 정비 등이 담겼다.

윤 정부의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가상화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국제금융기구와 각국의 규제 체계 논의 동향도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탄력성도 갖추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발행(ICO)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이와 관련해 규제안을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시장 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한 규율 정비도 추진된다. 금융시장에서 빅테크의 불완전 판매 방지, 고객 정보 보호 강화 등이 담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분야의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 보안 규제를 개선한다.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이외에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개선하고 종합금융 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 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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