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우려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면서 합동 집중단속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후에 출금할 때에는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측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수사기관이나 세무 당국에 통보하면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면서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의 보급을 늘리면서 더욱 더 강화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조사해서 불공정 약관을 찾아낸 후 시정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통해서 외국환거래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및 수리 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나 유사수신을 비롯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의 온라인 상 불법정보의 유통까지 막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조사를 벌여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8천 106만원까지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금액은 국내외 주식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증가한 상태다. 이에 가상화폐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교란과 투자자의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인마켓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를 기준으로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14개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216억3천126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에는 개정 특금법과 함께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서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