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에 나섰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간 행정안전부와 물밑에서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끝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정에서 FIU는 1관(제도운영기획관), 1과(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14명을 보강한다.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FIU 관계자는 “개정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도 함께 전담하게 되면서 이를 맡는 과가 새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운영기획관은 FIU 원장을 보좌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원된 인력은 가상자산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에 투입된다.
FIU는 측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의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가 생기고 14명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암호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줄었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