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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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업자 불공정 행위 강력 대응…처벌 제도화 적극 추진”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장에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월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총 29개 사업자로 정리됐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신규취급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시 불공정행위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의 규제·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 논의 중인 가상자산업법은 국회・전문가와 함께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유통, 사업자의 진입·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강화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취급 관련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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