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 진출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 등 기존 금융권에도 가상화폐 시장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미흡한 규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신탁 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현행 규제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등은 높은 수준의 겸영규제, 창구규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은 가상화폐 사업으로 인한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지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암호화폐은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는데, 거래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함에도 진입 규제나 행위 규범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법인격, 자기자본, 건전성, 이해상충방지 등 요건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기존의 은행, 금융투자업, 소액해외송금업자등과 비교하면 건전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은행, 금융투자업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간접투자제도를 정비해 관련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암호화폐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