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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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주의”…’이용자 유의사항’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주 금요일, 이달 24일에 종료된다”며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반드시 기간 내 인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미신고 사업장을 이용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기관은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과 예치금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영업이 불투명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서둘러 인출하라는 안내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 가능성이 크므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라”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시 기획파산 등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나홀로코인’은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인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는 현금거래가 가능한 4개 거래소 과점 체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이 당국에 신고해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팍스 등 24개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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